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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임직원 퇴직자 만날 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3-28 12:00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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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 임직원이 4개 유형 외부인을 만날거나 관련 사무에 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한다. 사무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당국 소속 공직자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4월 17일부터 시범운영 후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게 된다.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자 등 4개 유형 외부인과 접촉하는 공무원 등은 접촉내역을 5일 이내 감사담당관과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개 유형 보고대상 외부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회계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회계 전문가 중 보고대상 사무 담당 또는 경력자 △금융기관에 소속돼 있으면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소속으로 보고대상 사무담당자 △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중 상기 법무법인·금융기관·기업체에 재취업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다.

접촉 보고 제외 사유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조사, 토론회, 세마나, 교육프로그램 참석, 공직 이메일이나 사무실 전화통화, 휴대전화 등 통화시 지체없이 통화를 종료한 비대면 접촉, 인·허가 진행상황 문의 또는 인·허가 업무를 위해 접촉예정 외부인 명단을 사전에 제출한 후 접촉, 등록·신고·보고 관련접촉, 출입기록 확인, 녹음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된 환경에서 접촉, 관계 법령, 관련 공문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른 접촉 등이다.

보고대상 외부인이 보고대상 사무처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입수 시도 행위 등 8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등은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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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과는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이 공무원등에게 1년이내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외부인의 접촉 중단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하기 위해 접촉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접촉 제한 조치의 신중한 운영을 위해 의견청취 절차 및 접촉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도 마련했다. 보고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등에 대해서 징계 등의 조치 근거를 마련됐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접촉,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른 접촉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설치법에 규정된 사무 중 외부 시각에서 투명성 요구가 강한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와 관련된 특정 사안 구체적 업무는 보고대상 사무에 해당된다. 금융행정 특수성을 감안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신속한 대응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대상 사무에서 제외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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