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빗 홈페이지 갈무리
DB손보는 유빗의 해킹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고 조사를 마친 뒤, 유빗 측에 최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빗은 지난해 4월 전신인 ‘야피존’ 운영 당시 해킹피해를 입은 뒤 이름을 바꿔 재오픈했으나, 12월 다시 한 번 해킹 피해를 입은 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최초로 파산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유빗은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나, 가입일로부터 20일도 채 되지 않아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보험사기, 자작극 논란에 휘말렸다.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사항을 보험사에 미리 알릴 의무를 말한다.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계약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가입자가 의도적으로 일부 내용을 누락시키거나 허위 사실을 통보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 보험사기 혐의까지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유빗의 경우 가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DB손보로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