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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신고건수 10만247건 접수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22 14:28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가장 많아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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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작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10만247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받은 2017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을 22일 발표했다.

2017년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1만7947건 감소한 10만247건으로 전년보다 15.2% 감소했다. 신고건수 감소는 사례별로는 채권추심 신고가 719건으로 전년보다 70.8%, 불법대부광고 신고는 전년대비 28.7% 감소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신고 내용별로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24.9%)가 2만45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13.9%, 미등록대부 2.8%가 그 뒤를 이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보완 시행과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중점 검사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지속적인 조치 효과로 분석된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정부기관 사칭형은 전년보다 27.6% 증가했다.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한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도 2016년 580억원에서 2017년 618억원으로 증가하면서 피해신고도 증가했다.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는 2818건으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 증가 등에 기인해 전년보다 22.2% 증가했다.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38.5% 증가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 가상통화 열풍과 관련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작년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453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건수의 63.6%를 차지했다.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46건에 대하여는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유사수신이 153건이고 불법사금융 관련은 93건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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