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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증 검사·양압기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21 10:08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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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 상반기부터는 수면무호흡증 표준검사인 수면다원검사와 치료법인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안에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관련 질환 진단과 치료에 건강보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산소 공급이 부족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부정맥·고혈압·뇌졸중 등을 일으킬 수 있어 검사·치료에 건보를 적용하는 급여 요구가 높았다.

수면무호흡증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지만 이는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 해당돼 환자가 70만~100만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률이 20% 수준으로 낮아진다.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진료수가안 / 자료=보건복지부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진료수가안 / 자료=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수면다원검사의 본인부담액은 동네 병원 기준 57만8734원에서 11만740원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71만7643원에서 14만3520원으로 줄어든다. 단,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된다.

대표적인 수면무호흡증 비수술적 치료법인 ‘양압기 치료’에도 건보 혜택이 주어진다. 건보 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과 신생아 원발성 수면무호흡 등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다.

치료재료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위원회는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필수 치료재료의 특별 관리를 위해 별도의 ‘희소·필수치료재료 관리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그간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치료재료에는 기준이 없어 일부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생산을 중단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중순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고시 확정 절차를 거쳐 4월 1일 이후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자로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B형 간염, C형 간염, 담낭 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 수준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이후 촬영 현황에 대해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올해 하반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등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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