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1순위 청약을 시행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전체 분양가가 11억120만~30억6500만원인 이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비롯해 시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이 지원되지 않아 청약 당첨자들의 주택 구매 자금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계약 포기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현대건설 관계자는 “중도금 2~3회만 낸다면 추후 중도금 연체 시에도 청약 당첨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중도금 3개월 연체 시 청약 당첨을 해지하지만 이를 완화하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단지는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시작되는 정당 계약기간 5000만원의 1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한 달 뒤에 나머지 계약금을 내면 된다”며 “1차 중도금은 오는 9월, 2차 중도금은 오는 12월에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