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P2P업계에 따르면, 김수민 의원은 12일 'P2P대출 이용자 보호와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P2P대출거래업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 2월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김수민 의원은 "대부업법 시행령은 P2P대출과 연계해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관한 규율만을 담고 있어 P2P플랫폼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을 하지 못한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모집한 자금의 대출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 대출거래업(기존 P2P대출)의 등록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 대주와 온라인 차입자 등 온라인 대출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 보호 사항을 정해 온라인 대출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수민 의원의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P2P대출 투자자와 대출자 보호안, P2P업체의 배상책임,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을 담고 있다. 김수민 법안이 기존 P2P대출 가이드라인과 다른 점은 차주가 신청한 대출금액 모집이 모집 기한까지 100분의 95이상 완료된 경우 P2P업체가 대출총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집 미달 금액에 대해 자신의 계산으로 온라인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자기자본 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보다 먼저 발의한 민병두 의원 외에도 정치권에서 P2P금융 법안 발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는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신현욱 한국P2P금융협회장, 김성준 렌딧 대표, 이지은 루프펀딩 이사, 원종현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