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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공공기관 지침으로 마련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08 18:25

공운위 의결…부정합격자 취소·불합격자 이의제기 운영 등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채용 합격자의 합격취소와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안 마련이 공공기관 지침으로 명확화 됐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이 증원할 때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전면 개정안’ 등 7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공공기관의 자율을 확대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운영 중인 32개 공공기관 지침은 15개로 통폐합한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전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했다.

부정 채용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추후 채용시 이를 결격사유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규정도 정비키로 했다.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안도 마련했다.

또 기타공공기관은 기재부 협의 없이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증원할 수 있게 됐다. 예산편성, 인사운영, 이사회 운영 등에서 기재부 지침에 대한 준용 규정을 폐지하고 주무부처 책임하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다만 기관간 형평성 확보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에도 임직원 보수, 임금피크제, 채용비리 후속대책은 적용된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운영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원의 5%이내에서 비정규직 운영을 할 수 있던 것에서 원칙적 금지한 것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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