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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국민은행 인사팀장 영장 청구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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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3-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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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KB국민은행 특혜채용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국민은행 인사담당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국민은행 인사팀장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가 국민은행의 'VIP 채용비리' 의혹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다.

국민은행은 최고경영진 등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이들의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금융권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하고 국민은행 등 5곳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각 검찰청에 배당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은행 사건은 남부지검이 수사를 담당했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서류 등 자료를 확보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15년 신규채용 당시 최고 경영진인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조카가 서류전형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에서 300명 중 273등에 그쳤으나, 2차 면접 때 채용담당인 당시 경영지원그룹 부행장과 인력지원부 직원이 최고등급을 주면서 120명 중 4등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그룹·국민은행 본점/ 사진제공=KB금융지주

△KB금융그룹·국민은행 본점/ 사진제공=KB금융지주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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