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논의를 거쳐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브리핑을 맡은 최훈 금융서비스국장은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단체보험을 통해 실손 보장을 받아 온 경우, 퇴직과 함께 사실상 실손의료보험은 무보험 상태가 되어 보장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이직, 퇴사 등으로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이 끝날 때 금융소비자가 원하면 동일한 보장 내용을 가진 일반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단 이 제도는 5년 이상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했고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심사 없이 바로 전환된다.
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하면 된다
일반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재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취직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 실손보험을 부분 중지하고,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이 종료되면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때 개인실손보험은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된다. 즉 개인실손보험의 보장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선 보험료를 계속 낸다. 이는 은퇴 후 실손 보장을 받기 위해 일반 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반 실손의 중단된 보장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 및 설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단체 실손과 일반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약 118만 명 추산)를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실손보험의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도 도입된다. 노후 실손보험은 건강한 50~75세의 고령층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일반 개인실손보험을 6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 연령에 즈음해 고령층도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도 노후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입자의 특성이 유사한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간 전환 및 연계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면서 "특히 그간 보장 공백에 있던 은퇴자·고령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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