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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3-02 09:04

관할 지자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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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를 5년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 시행돼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략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제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을 5년 연장했다.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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