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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롯데 21일 이사회 개최…‘법정구속’ 신동빈 거취 촉각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2-21 07:00 최종수정 : 2018-02-21 07:27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한‧일 롯데 핵심인 일본 롯데홀딩스가 21일 이사회를 개최한다.

2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날 이사회를 연다. 안건으로는 최근 롯데면세점 특허권 비리 의혹으로 법정 구속된 신 회장에 대한 거취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날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이미 예정돼있던 것”이라면서도 “한국 롯데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나올 시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롯데의 지주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등이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1%대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종업원지주회 등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 경영권을 장악해왔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 회장의 거취가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해석이다. 일본은 기업문화 특성상 경영자의 도적적 해이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승인을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의 리스크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영권 분쟁을 진행해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이 법정구속되자 “한국 롯데그룹의 대표인 신동빈 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며 “이는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 미문의 사건으로 신동빈 씨를 즉각 해임 및 사임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의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떄문에 지난 2015년 발발했던 롯데가(家) ‘형제의 난’이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신 회장은 2016년 3월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승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제3자 뇌물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3일 법정구속됐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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