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3월 7일~4월 5일 중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6회에 걸쳐 '2018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해임, 감사인 지정과 감사보고서 제출 등 외부감사제도 전반의 유의사항과 최근 개정법규 안내,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와 현장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참가를 흼아하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등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할 수 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과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설명자료를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다수 기업 결산기인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과 감사계약체결 시기를 앞두고 설명회를 실시해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외부 감사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