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은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시행령안에는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대상에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이 정해졌다.
또 개정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면 채권추심인 외에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시행령 안에서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했다.
아울러 시행령안에서는 신용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한 경우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과 맞춰 공포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