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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보고]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리스크 감시 강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2-12 12:00

모니터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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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보고]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리스크 감시 강화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모바일뱅킹, 핀테크 제휴 등 IT 혁신에 따른 상품, 서비스, 영업채널 다변화에 따른 리스크요인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2018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금융 안정 및 건전성·경쟁력 제고' 일환으로 금융플랫폼 변화에 따른 리스크요인 점검 강화를 포함한 리스크 중심 금융감독을 구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모바일뱅킹, 핀테크 제휴업체 확대 등 디지털리스크 전반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다변화된 영업 채널을 관리 감독하기 위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체계에 대해서도 상시감시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상시감시와 경영실태평가를 시행해 취약부문 금융회사를 식별해내내 기획, 테마검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부채도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가계대출 미시DB 등을 통해 리스크요인을 점검, 차주 그룹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양주택 입주 증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 등에 따른 집단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신DTI·DSR 등 신규 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부동산업대업대출 이자상환비율(RTI) 심사,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분할상환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상시 구조조정을 위해 대기업 해외계열사 현황, 비재무적요인 등을 반영한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를 개선하고 채권은행 중심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워크아웃 진행상황에 대한 주채권은행 평가도 강화된다.

건전성 향상을 위한 감독 제도도 정비한다.

글로벌 수준의 규제 도입을 위해 은행은 순안정자금조달비용, 레버지리비율, 유동화익스포져 규제 등을 1월 중 시행하고 보험은 IFRS17 기반의 신지금여력제도를 마련한다. 리스크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권은 증권사 채무보증 한도 규제를 검토하고 보험사는 자산집중리스크 규제를 신설한다.

글로벌 수준의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구축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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