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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금융산업과 전혀 무관...거래소 등록은 선결 요건 필요”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2-08 16:16

▲사진: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사진: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가상통화(이하 가상화폐)는 금융산업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차현진 국장은 “가상화폐는 여러 용어가 혼용되면서 명칭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한국은행법·정부조직법 상 통용되는 ‘화폐’라는 용어 대비 ‘통화’가 보다 유연한 개념이기에 ‘가상통화’로 사용하는 것일뿐 내제적인 의도는 없다”고 운을 뗐다.

차 국장은 가상화폐는 금융 상품 혹은 금융 산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가상화폐에서 거래소, 상장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착각 또는 오해를 유발한다며 가상화폐 관련 ‘거래소(exchange)’는 ‘교환소(platform)’, ‘상장(enlistment)’은 ‘취급(service)’ 등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 고려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가상화폐는 일반상품, 금융상품, 지급수단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속이 귀결되어 담당 행정관청을 정하는 것이 선결 요건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행정법상 등록은 권리 발생의 요건(주민등록, 상표등록, 자동차등록)인 바 거래소에 부여할 권리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거래소가 추구하고자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적시하면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소를 폐지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등록제도 도입할 필요 없이 선의적으로 방치(benign neglect)하고 해킹·불법거래 등을 방지하는 의무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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