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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뚜레쥬르, 필수구입품목 공급가 20% 인하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1-29 18:29

가맹점과 공정거래협약 체결 5~20% 인하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내 신규출점 자제
김상조 공정위장 “가맹점주 부담 덜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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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29일 그랜드엠베서더 서울호텔에서 CJ푸드빌 뚜레쥬르가 개최한 가맹점주와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서 이용주 뚜레쥬르 가맹점 협의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구창근 CJ푸드빌 대표이사, 김찬호 CJ푸드빌 베이커리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푸드빌 제공

(좌측부터)29일 그랜드엠베서더 서울호텔에서 CJ푸드빌 뚜레쥬르가 개최한 가맹점주와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서 이용주 뚜레쥬르 가맹점 협의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구창근 CJ푸드빌 대표이사, 김찬호 CJ푸드빌 베이커리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푸드빌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구입강제품목의 핵심재료 가격을 최대 20% 인하하는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통한 혁신과 생존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CJ푸드빌은 그랜드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점주와의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뚜레쥬르는 내달 15일부터 브랜드 동일성을 위한 가맹점 구입강제품목 중 빵 반죽 등 핵심재료 300여개의 가맹점 공급가를 5%에서 최대 20%까지 인하해 공급한다. 해당 품목 300여개는 전체 주문 금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재료다.

아울러 뚜레쥬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도출해 낸 ‘공정거래협약’도 체결했다. 앞서 뚜레쥬르는 지난 2016년 4월 가맹사업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가맹점 반경 500m이내 신규 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가맹본부의 광고비 부담 △가맹점주 부담 판촉행사 집행내역 투명 공개 △가맹점상생위원회와 가맹본부 간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은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10년의 두 배인 20년까지 보장한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뚜레쥬르의 구입강제품목 최대 20% 할인,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이 당장 사업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상생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서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발판을 더욱 견고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환경이 어려울수록 가맹시장은 상생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이번 협약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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