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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4톤->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 시행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1-29 12:00

영세 어업인 사회적 안전망 확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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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했던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현장 / 사진=인천 옹진군

△지난해 발생했던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현장 / 사진=인천 옹진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30일부터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을 현행 4톤 이상 어선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이 보험은 수협중앙회를 통해 2004년부터 운영했으며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인적보험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의 경우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해수부는 그간 당연가입대상을 4톤 이상 어선으로 유지해왔으며, 4톤 미만 어선은 예외규정을 둬 선주가 보험가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제도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근거리 조업을 주로 하는 영세어업인들의 경우 사고와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입이 저조해 재해발생 시 어선원의 생계유지와 어업경영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5명의 사망자를 낳은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등 소형 어선들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점차 커짐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수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4톤 이상 어선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약 2000여 명의 어선원이 가입대상자로 추가돼 총 4만4000여 명의 어선원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질병·사망 등 재해를 당했을 때 유족급여, 요양급여, 상병급여 등 산재보험과 동일한 재해 보장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연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3~4톤 어선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순보험료의 70%, 부가보험료 75%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황통성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 확대로 인해 영세어선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 가입대상 어업인들에 대한 집중 홍보와 교육 활동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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