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내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 예고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분쟁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요구를 금융회사가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소위를 둠으로써 의료, 법률, 약관해석, 파생상품, 자동차공학, 정보기술(IT) 등 깊이 있고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인원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전문위원 인원이 80명으로 제한된 상태였다.
현행 체제에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 분쟁이 생기면 금감원은 기존의 조정 사례와 관련 법령 등을 따져 합의를 권고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라도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위로 넘어가거나 법정 다툼까지 넘어가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 대응력이 약한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재검토 요구권'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금감원의 해당 검사국에 통보하는 식이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를 제기하는 사유와 소송 결과를 공개하게 될 전망으로, 금감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금융사의 소 제기 남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보험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자살보험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그간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던 금융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 개선을 목표로 금융분쟁 조정 세칙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