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전화, 지자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고 최근 밝혔다.
자동차세는 각 지자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용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다.
하지만 자동차세 징수율은 87.3%로 등록면허세(96.4%)나 재산세(97.3%)등 다른 세목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에 1994년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시행해 세금을 미리 내는 납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30일로 총 4회다. 해당 기간 내 세액을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중 각 자치단체 세무서나 읍·면동사무소 방문과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위택스 시스템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