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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15 19:29

부당한 계약체결로 사측 투자금액 손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현대상선이 현정은닫기현정은기사 모아보기 현대그룹 회장,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명에 대해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5일 현대상선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던 중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는 게 현대상선의 주장이다.

현대상선은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며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여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하며, 해외 내륙운송 및 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하는 독소조항도 계약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정은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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