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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대출 투자 시 과한 이벤트 진행업체 투자 지양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07 13:30

P2P대출 투자 유의업체 유형 발표

△ 자료 : 금융감독원

△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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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P2P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만큼 과도한 이벤트 진행업체 등을 투자를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P2P대출 투자 시 투자 유의업체 유형을 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P2P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고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이 P2P대출업체가 아닌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 신중한 투자업체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자자는 목표수익률이 높은 상품만을 권유하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보다는 투자금 모집에 집중하는 업체일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고위험 대출영업으로 향후 연체가 발생하고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는 높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P2P대출업체 보다 업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출심사 능력', '상세한 상품정보 공개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P2P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건전한 시장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 업체와 연계대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 인식과 시장규율 준수의지가 미흡한 업체라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 주요사항은 투자자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테 구축, 투자한도 준수, 상세한 상품설명 등이다.

연계대부업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P2P대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작년 8월 29일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P2P대출업체 연계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작년 12월 말 기준 35개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했다. 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P2P로 홍보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사업체인 경우도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유사업체는 모집자금은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조합 출자금을 모아 사업운영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의 익명조합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 모집 후 직접 사업을 영위한다.

이러한 유하업체는 투자자보호를 이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없고 연계대부업자 금융위 등록 의무도 없다. 이로 인해 감독당국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대상도 아니며 금감원 감독·검사 대상인 연계대부업자도 없다.

P2P업체는 오프라인 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오프라인 영업을 할 경우 유의해야 한다.

대부업법시행령 제2조4항과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P2P대출 정보중개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행위다.

투자자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행위는 P2P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구두설명 등에 의할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투자자와 오프라인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을 통해 충실한 정보를 공개하는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투자자는 P2P대출업체를 선정할 때 연체율, 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대출심사능력, 사후관리시스템 등을 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리워드 방식이나 해외여행권 지금 등 과도한 이벤트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방해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1회성 이벤트로 투자금 모집을 주력하는 업체는 과도한 행사로 재무상황이 부실해져 폐업 등도 우려된다.

업체 지배구조, 오너리스크가 높은 업체도 피해야 한다.

현재 P2P대출업체는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플랫폼 운영을 전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P2P대출업체 대주주가 주권 매매거래정지 코스닥업체, 부동산PF시행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고위험사업 영위업체인 경우는 지양해야 한다.

금감원은 P2P금융협회 미가입 업체는 협회 자율규제를 기피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외부점검기능이 미흡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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