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들이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앰부시(매복) 마케팅'을 금지하는 조항을 파악하지 못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4일부터 판매한 '2018대한민국 선수단 Cheer UP! 특별예금'을 판매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부득이 판매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정기예금과 중소기업금융채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대한민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15개 이상 메달을 획득하거나 추가 우대조건을 갖추면 최고 연 2.17%의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지됐다. 하지만 공식 후원사가 아닌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마케팅을 할 수 없다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판매를 철회하게 됐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법'이 개정돼 매복마케팅 금지조항이 생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5조 3항(매복마케팅의 금지)에 따르면,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 종목 또는 대회 관련시설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상품 출시는 미리 준비해온 것인데 지난해 말 법개정을 미쳐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