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활용방안.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와 LH는 공공주택지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보상하기 위한 현장 조사, 신규 사업지구 경계 설정 등에 드론 영상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보상업무는 항공사진을 촬영한 뒤 직접 방문 조사해왔다.
드론으로 촬영한 지형물을 3차원 정보로 구축해 건축물 설계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공사 현장 작업 현황과 안전점검 등 시공·유지관리 단계에도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밀센서를 갖춘 드론을 활용하면 시설물 내 손상 부분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안전점검은 대체로 육안 조사가 이뤄졌다.
LH는 드론 비행 통제와 정보전송·처리, 유지보수 등을 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마련했다. LH는 전국 사업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면 연간 250억여원의 신규 드론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