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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제2 키코' 막는 판매중지명령권 권고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2-20 10:05 최종수정 : 2017-12-20 10:41

금융행정혁신위 최종 권고안 발표
= 금융사 '근로자이사'는 논의후 도입
= "'은산분리' 완화 필요조건 아니다"
= 실명제 이전 '차명계좌' 과세 촉구
= 정책·감독분리, 정부조직개편과 연계
= "키코사태 등 반성하고 신뢰회복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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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근로자추천이사' 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향후 환위험 헷지상품 '키코(KIKO) 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또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

아울러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문제는 혁신위의 논의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로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행정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사진)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최종 권고안은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에 전달됐다.

지난 8월말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는 13명의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독립적으로 운영됐다.

혁신위는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금융권 영업관행의 개선 등 4개 분야에 걸쳐 점검하고 이번에 최종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당초 예상하지 못한 '차명계좌 과세' 관련 금융실명제 부분도 다뤘다고 전했다.

먼저 최종안에서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권고됐다.

윤석헌 위원장은 "국정과제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선임과 관련하여 기관장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 인사의 경우 채용 절차를 철저히 개혁하여 채용 비리 적발 시 엄격히 제재하고, 정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간 부문의 근로자추천 이사 제도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에 부쳤다.

윤석헌 위원장은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요건을 예를 들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으로 신설하는 등 요건을 강화토록 했다. 내부 인사의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와 관련,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을 예를 들어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로 신설하고, 감사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해서도 '은산분리' 완화 측면이 아닌 발전안을 요구했다.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아울러 자본금 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인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당국에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했다. 혁신위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도 밝혔다.

윤석헌 위원장은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한다"고 다시 논의에 부쳤다.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초대형 투자은행이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영업 관행 중 키코 계약의 금융감독 상의 문제점이 집중 지적되기도 했다.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혁신위는 향후 키코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윤석헌 위원장은 "키코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금융 고객 보호보다 금융기관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가 지난 8월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와 독립도 권고했다.

또 금융소비자 강화 측면에서 배상 책임도 강화하도록 권고됐다.

불법 및 사기 행위는 물론 불완전 판매, 수탁자 의무 해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폭넓게 허용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해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한 후속 조치도 강조됐다. 혁신위는 인출·해지·전환·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관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윤석헌 위원장은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금융실명제 시행이전에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에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문제는 혁신위의 논의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로 봤다. 지난 8월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대로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위는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 업무와 금융감독 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금융행정기능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지원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또는 연장중단을 결정할 것,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을 자세히 공개할 것,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중개·판매·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제조업무 외 업무는 신고·등록으로 전환해 진입 규제를 완화할 것 등도 포함됐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할 것,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차기 선거부터 직선제 변경할 것, 가산금리의 내용과 산출구조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할 것도 권고 사항에 포함됐다.

윤석헌 위원장은 "2008년 키코사태나 2011년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에서 최근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금융부문에서 사건과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는데 금융당국은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라며 "혁신위의 권고안 중 일부는 금융당국과 입장의 차이가 있거나 금융당국이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이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때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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