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주금공이 발행한 MBS를 한국은행의 대출·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은은 2016년 시중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주금공 발행 MBS를 1년간 추가했으며, 올해까지 이를 1년 연장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해 MBS를 보유하게 된 은행의 부담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취해진 것"이라며 "이번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2018년 말에는 안심전환대출 취급 관련 은행의 MBS 보유부담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