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에 32억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1년을 조치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외 공사 현장에서 총 공사예정 원가변동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사 진행률 산정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매출액과 부채 등을 과대·과소 계상했다. 종속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현대건설 재무재표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도 과징금 9억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현대건설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징계를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3∼2015년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해 과징금 12억원을 부과 받았다.
서희건설은 특수관계자 등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마제스타는 무형자산과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으로 각각 과징금 5억8450만원, 5억9650만원을 받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