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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 해외로 짐싸나] 통상임금 옥죄는 판결에 밖으로 눈 돌린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05 06:00 최종수정 : 2018-02-06 09:07

조 단위 충당금에 기업 휘청거려

국내 자동차업계가 통상임금 압박을 못 이겨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자동차업계가 통상임금 압박을 못 이겨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국내 자동차업계가 통상임금 압박을 못 이겨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법원이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만도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2심에서 1심에서 적용됐던 ‘신의성실원칙(신의칙)’이 깨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등 산업계 전반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될 것을 염려해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11월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만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 손을 들어줬던 1심과 달리 원고(근로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에서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을 적용해 만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회사측의 신의칙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 16억원을 원고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만도 측은 노사의 충분한 상호이해에 근거해 결정, 지급된 임금 이외에 노조가 추가적 법정수당을 청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기업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2심에서 원심이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법정수당 재 산정에 재판부는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 8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했다. 쟁점으로 부각된‘신의성실원칙(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향후 노동계의 줄 소송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1조원대 추가비용과 분기적자가 추산되는 기아차의 직접피해를 넘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간접피해 금액은 수 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시장 위촉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보다 저임금 국가를 찾아 떠나고 있는 모양새다.

박한우닫기박한우기사 모아보기 기아차 사장이 통상임금 1심 판결 후 갖은 간담회에서 “통상임금 소송 후속 대응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한우 사장은 ‘(국내 경영환경 악화를 고려한) 생산기지 해외 이전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잇따른 패소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해 5월부터 멕시코 현지공장을 가동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55.7% 급증한 6만3215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기아차 멕시코 점유율도 지난해 3.6%에서 올해는 5.7%로 상승했다.

이 같은 이유로 자동차 업계가 해외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1심에서 적용했던 신의원칙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고 있어 향후 빗어질 불확실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산시설의 해외 눈을 돌이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간 암묵적 합의에 따른 임의적 통상임금으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점을 이뤄왔지만 법률의 인위적 개입으로 안정이 깨지게 된다”며 “수요와 공급은 다시 한계생산점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얻는 이득은 없거나, 오히려 실업 등 부정적 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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