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K-OTC 거래 중소기업 주식 투자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김광림 의원은 지난 8월 이 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로 제출했다.
당시 김 의원은 비상장 시장에 대한 과세불형평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K-OTC 거래 중 벤처기업 20개사의 거래에 대한 양도세만 면제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 45개사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18개 K-OTC 기업 중 양도세 면제 대상은 모두 전체 55.0%인 65개 기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장외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이 유명하다. 지난해 장외주식 관련 허위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를 감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번 K-OTC 양도세 면제로 인해 사설시장의 투자자들이 K-OTC로 유입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지 관심 대상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