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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얼굴 생체인증 물꼬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1-27 00:00 최종수정 : 2017-11-27 06:38

갤럭시·아이폰 안면인식 로그인
은행권, 다중 바이오 인식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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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얼굴 생체인증 물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모바일 뱅킹에 안면(얼굴)인식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금융거래에 전면 도입하기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범용성 측면에서 활용도 높은 인증 방식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삼성 갤럭시 노트8·S8·S8+ 등 단말기를 통한 ‘원터치개인 앱’ 사용 고객 중 홍채와 지문 등 생체인증 서비스 이용 개인고객에 한해 삼성패스를 통해 ‘안면인증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안면인식은 로그인에만 제한되며 이체 등을 위한 인증을 하려면 홍채나 지문 생체인증이 필요하다.

이달 24일자로 국내 출시된 아이폰X의 경우에도 로그인에 페이스ID ‘얼굴인증’이 도입된다. 해당 모델에 지문인식 대신 안면인증이 들어갔다. 다만 이체를 위해서는 안면인증과 함께 PIN번호, 계좌번호를 추가 입력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은행권은 지문과 홍채를 이용한 모바일 뱅킹, 손바닥 정맥을 이용한 디지털 키오스크 등을 도입하며 비대면 뱅킹 시대에 대응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가 가동되면서 금융회사들은 지문·홍채·정맥·얼굴·음성 등 다양한 인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다만 안면인식의 경우 다른 생체인증 방식보다 오류율이 높고 닮은꼴의 타인에 의해 금융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주목하는 모습이다.

생체인증의 보안성을 판단하는 가늠자는 본인을 타인으로 오인하는 ‘본인거부율(FRR)’과 타인을 본인으로 오인하는 ‘타인수락률(FAR)’ 지표다.

금융보안원의 생체정보 인증 인식률 비교 자료에 따르면, 얼굴 인증의 경우 본인거부율이 1~2.6%, 타인수락률이 1~1.3% 수준으로 지문·홍채·정맥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은 편이다.

한 은행권 보안 부문 관계자는 “안면인식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홍채나 지문처럼 보안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아이폰X 페이스ID의 경우도 실제 테스트 자료가 없어 현재로서는 완전한 도입 판단에 유보적인 것”이라며 “시장에서 어느정도 검증된 이후 보안 레벨에 맞는 인증방식으로 고객 니즈(필요)를 판단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최신 스마트폰에 새로운 생체인증 수단이 탑재되면서 생기는 곤란도 토로하고 있다.

은행의 한 인증 담당 관계자는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에 새로운 인증수단을 탑재하면서 이미 지원된 생체인증 수단을 제거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의 정책은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불안한 요소로 작용된다”며 “모바일 생체인증에 기반한 금융 서비스를 금융회사가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생체인증은 생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재발급받거나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이 우려 요소로 제기되기는 하나, 모바일 뱅킹이 대세로 정착되면 기존 인증체계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러 생체정보를 융합해서 인증정보로 활용하는 ‘다중 바이오인식’이 보완책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지문과 얼굴을 융합하거나, 지문과 정맥을 융합하는 식이다. 또 엄지 지문과 검지 지문을 합치거나, 왼쪽과 오른쪽 각각의 홍채를 융합하는 방식도 있다.

다중 바이오인식 적용말고도 PIN번호 입력 등을 통해 보안 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 현재 안면인식은 금융 거래를 위해서 추가 절차를 필요로 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간편성을 최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금융결제원의 ‘최근의 신규 바이오인증 기술 소개’ 리포트에서 이한욱 전문연구역은 “바이오 인증 기술은 분실·도난·복제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자체 보안성이 높지는 않다”며 “다중 요소에 의한 인증(Multi-factor authentication)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사용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인증 매체가 되므로 보안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보안원의 ‘금융보안을 위한 바이오인식 보안 고려사항’ 리포트도 “핀테크 활성화와 편의성이 뛰어난 모바일 중심의 금융서비스로 규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바이오 인식 기술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하지만 바이오 정보 위조와 유출 등 보안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바이오 정보의 위조 판별, 다중 바이오인식, 안전한 바이오정보 저장 등을 고려하고 바이오 인식 시스템의 보안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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