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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예금보호한도 늘리기 보다 업권 특성 살려야”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26 15:32

금융연 “예금보험료 인상 초래…예금수취기관·증권사·보험사 등 차등화”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 늘리기 보다 업권 특성 살려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높이기 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고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 보다 예금수취기관, 증권사 등 각 업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원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16년 기준 1.6배다. 2001년 보호한도 확대 당시 3.5배 보다 크게 하락해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국제예금보험기구(IADI)는 예금보호제도 핵심준칙을 발표했다. 국제적으로 예금보호한도는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예금자보호를 위해 상향돼 왔으나 직접적인 계기는 금융시장 불안 해소 요인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필요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16년째 유지되고 있다”며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예금보호 한도 재조정 필요성이 나오고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예금보호한도의 확대는 특정 금융권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전 권역에 적용되기에 금리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예금자의 도적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금보호한도의 확대는 예금보험기금의 목표 적립금액을 확대해 예금보험료 인상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확대 보다 금융위기 발생 또는 큰 폭의 개선 등으로 시장상황이 불안정할 때 상황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위원은 “예금보호제도 개선 시 예금수취기관, 증권사 등 금융투자기관, 보험사 등에 현재와 같이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기 보다 각 업권 특성을 반영해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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