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NH농협은행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농업인과 주민에 대해 최고 1억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도 최대 1%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기존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을 해주고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도 12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농협생명·손해보험도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금이자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한다.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손해액의 50%내에서 신속히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