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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금융 펀듀 분쟁조정 사안 살펴봐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1-08 15:23 최종수정 : 2017-11-09 13:51

"아직 신청 들어온 바 없어…현재로선 감독 권한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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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금융 펀듀 분쟁조정 사안 살펴봐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무리한 단기간 상품 설계로 연체율 90% 육박해 논란이 됐던 P2P업체 펀듀 투자자들이 분쟁 조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P2P금융이 분쟁 조정 가능 대상인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은행 등 제도권금융처럼 정식 금융감독원 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분쟁 조정 가능 대상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펀듀 연체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펀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11월 15일부터 연체 상환이 시작될 예정이며, 11월 말까지 추심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P2P금융에 대한 법안이 없으며, 해당 감독기관도 금융감독원이 아니어서 사실상 분쟁조정 대상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3월 P2P금융을 영위한 대부업체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 한 대부업법 시행령이 실시하기 전까지는 금융감독원이 정식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펀듀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P2P대출감독대응반 관할은 아니며 내년 3월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우회적인 감독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금융감독원 P2P대출감독대응반 관계자는 "펀듀 관련해서는 현행 법안에서는 지자체가 담당"이라며 "P2P대출 감독이 주 업무이며 현재까지는 협회를 통해 실사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받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국은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해당 민원이 다양한 경로로 들어올 수 있어 분쟁조정국 관할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해당 민원이 민원 센터, 불법사금융 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통해 들어올 수 있으며 사안이 이해관계가 복잡해 특정 부서 관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산하 P2P대출 감독대응반에서는 한국P2P금융협회 자율규제로 펀듀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현재 3~4번 협회를 통해 펀듀 실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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