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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행시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08 16:30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비급여대상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보장률 강화 정책을 실제 시행할 경우 재정소요가 크게 늘어 재정고갈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는 2015년 기준 63.4%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추가소요재정을 30조6000억원으로 추계했으며, 재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에서 11조원 정도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연구기관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추계한 결과가 담겨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은 2017년 57조5000원에서 2027년에는 132조7000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절감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면 2027년 129조4000원으로 소폭 절감된다.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3.2%씩 증가한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수입은 2018년 64조원에서 2027년 125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수치들을 적용해보면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2019년에 적자로 전환되며, 작년 기준 20조 656억원을 기록했던 누적적립금은 2026년에 모두 소진된다. 재정절감대책을 함께 추진할 경우에는 4.7조원의 여유분이 확보되지만 적립금의 하락세가 지속된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누적적립금 흑자를 유지하려면 매년 3.2%의 인상률을 유지하되, 2026년에는 4.90%, 2027년에는 3.79%의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6.24%에서 2027년 8.47%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부수효과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 고가 의료서비스 남용 등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건강보험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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