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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영재센터 지원 ‘공익적 목적’ 두고 공방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30 19:28 최종수정 : 2017-10-30 19:49

삼성·특검, 영재센터 지원 ‘공익적 목적’ 두고 공방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3차 PT공방이 30일 열린 가운데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문제을 두고 삼성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오전 재판에서는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경위와 목적이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공여와 관련,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의 영재센터에 보낸 16억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삼성 측은 삼성이 영재센터 후원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영재센터는 스포츠 유망주의 발굴 및 육성, 은퇴 선수들에 대한 고용과 취업기회 제공이라는 목적이라는 영재센터가 설립됐고, 실제 사업을 시행했다”며 “이 두 가지 내용은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의 오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사항으로 이 부분이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강릉시와 같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도 후원한 사실이 있는데 삼성의 문제만 지적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체부와 강릉시는 2015년 8월 영재센터의 빙산캠프를 후원한 바 있다.

삼성 측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가리키며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문체부와 강릉시도 후원금을 지원했는데 특검은 이에 대한 문를 왜 지적하는 않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관심과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수석비서관 회의 때 선수들이 은퇴한 후에도 그 선수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원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며 “은퇴 메달리스트들의 고용기회, 고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사실에 비춰보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로부터 BH(청와대)관심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다른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공익적 목적이라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영재센터가 최 씨가 직접 관여하고 장 씨가 주도한 단체며, 최 씨의 사적이익을 추구한 단체라는 인식이 되어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영재센터지원을 결정한 2015년 당시의 시점을 돌이켜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봤을 때 과연 영재센터 지원이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원했겠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공익적 목적의 영업활동으로 정부의 다양한 요청을 받고 있다며, 공익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기업들로써는 그 기업이 지원해야 될 여건이 충분치 않음에도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렇다고 그것이 대통령의 사적인 지원요구에 응하는 것이라거나 청탁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영재센터가 정말 공익적 목적이 있는 단체인지에 대해 변호인단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삼성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은 “영재센터 설립 목적을 생각해보면 평창 동계 올림픽이 내년 2월에 열리는데 이를 이용해 많은 정부보조금이나 기업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동계스포츠를 활용한 사단법인을 만들고 그 사단법인에 기업후원금이나 정부보조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장 씨는 삼성에게 받은 일부의 돈을 영재센터에 빙산캠프나 설상캠프에 활용한 것이 아니라 최 씨가 만든 별도의 회사로 송금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공익적인 내세우는 단체라해도 그 단체가 공익적인 단체인지는 후원하는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삼성전자는 사업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영재센터에 후원을 했다”며 “후원 금액이 2015년에 16억원, 2016년 17억원인데 이는 후원 광에서 걸린 시간과 타단체의 후원금액과 비교해 봤을 때 적정금액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측은 즉각 항변했다. 삼성 측은 “영재센터가 공익적단체라고 피고인들이 인식하는 여부와 관련해서, 특검에서도 최 씨, 장 씨 존재를 삼성이 알았는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영재센터가 최 씨, 장 씨의 개인적인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였다고만 강조한다”며 “사후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된 것과 그 당시의 피고인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원 과정에서 검토하지 않은 것도 2015년 8월 문체부와 강릉시가 영재센터에 지원했고, 이들도 사업자등록이 이뤄지기 전에 지원했는데 특검과 검찰은 문체부와 강릉시를 조사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정부의 요청이 있어 그러한 점이 다소 생략이 됐지, 그것이 최 씨와의 관련성이 있거나 대통령에게 청탁을 위해 지원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스키캠프, 빙산캠프가 삼성후원금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원금이 현물도 아니고 돈으로 지급됐는데, 이를 어떻게 검증하고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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