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의 구성은 보험의 기본원리 및 종류와 같이 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개관하는 서장을 필두로 제1장 총칙부터 제13장 벌칙까지 보험업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해설했다. 각 법률규정과 그 구체적인 시행규정인 대통령령, 보험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을 순차적으로 설명했으며 보험업법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모든 판례와 유권해석을 빠짐없이 수록했다.
보험업법의 각 조문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각 조문이 생성된 배경에는 항상 국민의 경제활동의 변화가 기반이 되고 있다. 각 조문들은 은행법 등 다른 금융법률이나 상법, 공정거래법 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보험업법과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보험업법 해설'은 이러한 관점에서 책의 체제를 구성했으며 보험업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각 조문의 입법배경이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각 조문의 규정이 하위법령을 통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상세히 해설했다.
본서는 보험과 관련된 정책·감독 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보험업법을 공부하는 학생, 보험관련 시험을 준비를 하는 사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해설했다. 특히 보험업법과 함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조문 순서에 따라 소개하고 있어 보험 및 금융분야 종사자 및 자문을 하는 독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다.
정채웅 고문은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제23회 행정고시와 83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재무부, 재정경제(원)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험과장, 보험개발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한 뒤 2012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