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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한국투자공사, 최근 4년간 법인세법 위반 가산세 4억 부과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25 15:34

배당금 지급명세서 제출안하고 조세불복, 소송 끝에 기각 처리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최근 4년간 법인세법을 위반해 가산세 4억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KI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IC는 법인세법 위반으로 인해 4억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KIC가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위반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공사는 법을 제대로 몰랐다며,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 소송까지 청구했으나, 결국 2017년 5월 21일 기각당해 4억에 달하는 가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법인세법 120조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KIC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가산세를 부과했다.

KIC는 관련 법인세법을 잘 몰랐고, 배당을 정부에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며 국세청의 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24일 한국투자공사의 배당금 소득이 법에 명시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이라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KIC는 최근 5년간 1360억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그리고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887억원 규모의 배당을 정부에 제공했다. 투자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운용재산 위탁수수료 등 정부예산으로 생긴 것이다.

윤호중 의원은 “공공기관 역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예외적용을 받을 순 없다”며 “앞으로 한국투자공사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회계처리와 법규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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