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6개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꺾기 의심거래는 총 60만건, 28조7000억원이었다.
은행법 제52조는 은행의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은행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이후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닌 만큼 이 기간을 피해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를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일명 '편법 꺾기'로 의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사례는 올해 2분기 4만8495건으로 지난해 대비 1만8459건(28%) 감소했지만, 금액은 약 2조4500억원으로 500억원(2%) 증가했다.
김해영 의원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