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은행이 수취한 금액 12분의 1이라는 과태료 부과상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꺾기 규제가 저신용자·중소기업에 적용되고, 대출자 대부분이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금방 해지해서 금전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과 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2500만원)의 5~100% 범위 내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과태료는 건당 평균 440만원으로 현행 평균 38만원보다 12배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신설 은행에 대해 영업개시 후 3년간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도 두기로 했다. 또 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명확화했다. PEF 산하 각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한 개별기업군 별로 선정된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