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연봉 1억초과자 23만명 늘 때 최저임금 이하자도 33만명 늘었다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9-29 20:51 최종수정 : 2017-09-29 21:30

연봉 1억 초과자 실효세율 5년내 최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연봉 1억초과자 23만명 늘 때 최저임금 이하자도 33만명 늘었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연봉 1억 초과 근로자가 23만명 늘어나는 동안 오히려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도 3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의 '2011~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90개 소득구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가 23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연봉 1억 초과 근로자는 총 59만6000명으로 이는 근로자 상위 3.3% 이내 고소득자에 해당한다.

연봉 1억 초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1년 12.7%, 2012년 13.4%, 2013년 14.3%, 2014년 14.9%, 2015년 15.8%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1년 485만명에서 2012년 440만명, 2013년 490만명, 2014년 460만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015년 518만명을 기록하며 2011년에 비해 약 33만명이 증가했다. 또한 2015년 기준 전체 소득자의 29.5%의 수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근로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만큼도 벌지 못하는 것이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706만원으로 연봉 1억 초과 근로자 평균 연봉의 4.7% 수준에 불과했다.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1년 5.9%, 2012년 5.3%, 2013년 6.1%, 2014년 5.5%, 2015년 6.5%로 5년간 0.6%p 늘어났다.

한편 연봉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실효세율은 2011년 21.2%에서 2012년과 2013년에 21.3%로 다소 높아졌다가 2014년에 21.0%, 2015년 20.9%로 낮아졌다.

박주현 의원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의 조세감면 축소 등 조세 정상화는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복지재원 마련을 통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재정을 지원해야 총수요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