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P2P상품 원금 보장 안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9-28 15:00 최종수정 : 2017-10-17 23:20

P2P투자시 확인해야할 핵심포인트 8가지 발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감원 "P2P상품 원금 보장 안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P2P상품은 투자원금 보장이 안되는 상품이므로 투자 시 유의해야한다고 주의했다.

금감원은 P2P 투자시 고려해야 할 핵심포인트 8가지를 2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P2P상품이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차이밪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손됨을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100% 원금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이므로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 금감원은 일부 P2P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면 일부를 보전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일부상품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손실 보전금액도 50%로 높지 않아 부실대출 발생 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P2P투자는 분산투자해야 효율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업체당 투자한도를 두고있으므로 투자자는 한도 내에서 투자해야 한다"며 "한 업체에 투자하기보다 여러개 업체의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부동산PF상품은 부동산 담보가치가 미미하므로 부동산 경기 하락시 담보물의 예상 가치고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제한될 경우 투자금 상환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담보권 정도, 선·후순위 여부, 건축물 대상지역 등을 호가인하고 P2P업체가 공사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2P상품은 소득세법 16조1항 11호에 따라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 27.5%가 적용된다. 다만 세금 계산시 원단위 절사를 하고 있어 100개 이상 신용채권에 소액분산투자하는 P2P상품은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P2P업체 선정 시 투자자 카페에서 업체 평판을 확인하고 가이드라인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과도한 리워드 제공과 이벤트를 진행하는 업체는 대출심사능력이나 리스크관리보다는 1회성 이벤트성 행상 의존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하라고 밝혔다.

P2P금융협회 비회원사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유사수신업체 가능성이 높으므로 협회 가입 업체를 선호하라고 조언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