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이전 발행공시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는 3년 평균 6.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는 각각 74건, 4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과거 3년 평균 전체 공시위반 총건수는 78건으로 이 중 발행공시 위반은 6.3건이었다. 하지만 작년 전체 공시위반 총 건수는 185건으로 늘었으며 이 중 발행공시 위반은 74건으로 비중이 40%에 육박했다
일부 비상장법인이 간주모집의 개념이나 매출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잘 알지 못해 다수 위반을 한 사례가 많았다.
종래 발행공시 위반은 △공모 합산 개념 △전매가능성과 전매제한조치 방법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기간 산정 등 주로 공모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회피를 위한 편법 증권발행 등 상장사의 새로운 유형의 발행공시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새로운 유형의 발행공시 위반은 공모규정상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위반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악용했다.
우선 차명을 이용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회피를 들 수 있다.
상장사 A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후 최초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25인의 배정자 명단을 공시했으나, 이후 배정자 명단을 49인으로 변경해 정정공시했다. A사는 배정자 수가 49인이 되자 추가로 투자의사를 밝힌 투자자 12명의 증자 참여를 위해 배정자 명단에 있던 2인의 명의로 차명배정한 후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발행을 완료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밖에 다수의 SPC(기업인수 목적회사)를 이용하거나 발행회차 분리를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했다. SPAC의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같은 새로운 수법도 적발됐다.
공모 관련 규정은 투자자 보호와 증권시장의 건전화라는 증권신고서 제도 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증권 발행은 발행구조와 증권내용의 실질관계에 기초해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야만 한다
김도인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정규 시장가격이 없는 비상장사의 주식이 사모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종전 발행가액이나 장외거래가격 비교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확인해 보고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자금조달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호재성 정보나 높은 수익률 등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SPAC의 공모전 합병대상 특정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회피행위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해 엄정 조치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관련내용을 즉시 시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