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배구조개선안의 핵심은 투명경영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내부감시 강화 등 세 가지다. 이는 조현준닫기
조현준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지난 7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시장과의 소통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투명경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효성은 ㈜효성 이사회 산하에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투명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정상명, 권오곤, 최중경)과 사내이사 1인(김규영)으로 구성되며, 대표위원은 전 검찰총장 출신인 정상명 사외이사가 맡는다.
투명경영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나 부당내부거래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이슈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의결 △분할·합병, M&A, 증자 및 감자 등 주주 가치와 관련된 주요 경영사항 등에 대한 사전 심의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이행점검 △윤리경영·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심의 등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효성그룹 내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한편, 경영진이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 경영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다. 투명경영위원회의 활동내용은 매 분기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기존 조현준 회장이 맡아왔던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대표위원도 전 환경부장관인 김명자 사외이사가 맡게 된다. 이와 별도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초 마무리된 내부통제 고도화 프로젝트 결과를 반영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실질적인 평가절차를 수행해 내부회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규영 대표이사는 “이번에 발표된 지배구조개선안은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하고 투명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며 “향후에도 주주 및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기업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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