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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짚어보는 갑질②] 왜 유독 ‘프랜차이즈’ 일까 Ⅱ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9-15 10:28

올해 상반기 ‘갑질’ 몸살을 앓은 대한민국. 어제 오늘일이 아닌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매번 되풀이되는 이유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미 지나버린 갑질을 되짚어보며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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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의 자본과 가맹본부의 노하우가 결합돼 마차의 바퀴처럼 균형있게 돌아 가야한다. 그러나 현재 본부의 바퀴는 굉장히 큰데 비해 가맹점주의 바퀴는 작기 때문에 제자리를 빙빙 돌고 있는 상황 같다.”

15일 김태훈닫기김태훈기사 모아보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한국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현실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이어 그는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로열티를 받는 구조”라며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올라야 가맹본부의 수익도 같이 높아지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해결책으로 ‘로열티제도’ 도입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재료 등에 마진을 붙이는 ‘물류 마진’을 취해왔던 국내 프랜차이즈 수익구조가 갑질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에서다.

로열티 제도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이다. 가맹본부의 로고나 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출의 일정비율(정률제)이나 월 정액(정액제)을 가맹점이 지급하는 식이다. 대신 가맹본부는 브랜드 유지 차원의 최소 필수품목에 대한 최소한의 마진만 물류에서 남기게 된다.

특히 정률제 로열티 제도가 도입되면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매출이 연동된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 매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또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논란과 같이 재료 마진에서 폭리를 취하고 물건을 강매하는 등의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로열티제도를 도입한 가맹사업자는 전체의 약 30%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들 사업자 중 대부분은 ‘정액제’를 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약 70~80%가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통상 4.5%~12.5% 수준의 로열티를 본사에 지급하고, 기본적인 원자재는 점주들이 공동구매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가맹본부도 로열티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지난 7월 ‘프랜차이즈산업 현안 긴급 기자회견’에서 “초반 과도한 경쟁으로 생겨난 기형적 사업형태를 뒤엎고 프랜차이즈산업의 핵심인 로열티를 받는 수익 모델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유통마진 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시장개입은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위원장은 ‘가맹부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안’을 내놓고 필수물품에 대한 마진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이같은 공정위의 정책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생닭과 올리브유 등 필수품목 최소화 △공정위의 유통마진 공개 동참 △로열티 제도 도입 추진 등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의 불균형도 바로 잡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서에 납품업체에서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를 비롯해 사업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신봉섭 한국프랜차이즈학회 부회장(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은 “가맹계약서의 내용만 놓고 보면 계약 해지 등의 부분에서 대부분 가맹본사가 우월권을 가지고 있다”며 “물류 마진률 등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불균형을 발생하고, 이 같은 구조가 갑질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론상은 그런데..”…본부·점주들 ‘불안’

로열티 제도 도입에도 장애물은 존재한다. 가장 큰 장애물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가보지 않을 길’에 대한 두려움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통일된 브랜드의 강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우선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유통 마진 공개와 수익성에 대한 걱정이다.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이 정확히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현금결제 등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에 로열티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가맹점주가 세금을 줄이기 위함인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라며 “매출 확보 측면에서 가맹본부의 고민이 크다”고 전했다.

가맹점주들은 ‘이중 부담’이 되지 않을까를 염려한다. 로열티 제도가 도입이 돼도 필수품목에 대한 재료비는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필수품목을 최소화와 공개를 가맹본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은 “현재까지 필수품목이 아닌 것을 필수품목으로 포함시켜 왔던 게 문제” 라며 “필수품목을 최소화하고 부당한 관행을 없애도록 하는 게 혁신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8월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혁신위는 매주 회의를 갖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불공정관행근절대책’의 6대 과제와 국회에 상정된 33개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프랜차이즈 관련 현안에 대한 ‘상생혁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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