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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연 1800만원 납입가능…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14 15:14

700~1100만원까지 소득세 절감
세액공제 초과분 내년 신청 가능
중도해지시 16.5% 세금폭탄 주의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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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노후를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이 IRP에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1800만원으로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다.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IRP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연간 700만원까지만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세액공제 한도액 700만원을 초과해서 1800만원까지 IRP에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부한 원금 11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으므로 중도해지나 연금수령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적용받고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는다.

예전에는 퇴직연금제도(DB·DC)에 가입한 근로자 등만 IRP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IRP에 가입이 가능하게 개선됐다. 자영업자, 퇴직금 제도 근로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 확대됐다.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6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7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다음연도 이후 세액공제 한도내에서만 인정된다.

중도해지시에는 고율의 소득세를 물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IRP에 가입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망,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되는 만큼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

IRP에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는 때에는 한도초과 금액에 대해서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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