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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저축은행,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 직원 감사패 받아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9-08 08:58 최종수정 : 2017-10-16 13:57

부산 하단지점 박명희 주임 적극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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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희 IBK저축은행 부산 하단지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 감사패를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IBK저축은행

△박명희 IBK저축은행 부산 하단지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 감사패를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IBK저축은행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IBK저축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IBK저축은행은 부산 하단지점 박명희 주임이 당행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부산사하 경찰에서 감사패를 박명희 주임에게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8월 23일 지점으로 내방한 83세 고객은 본인의 정기예금 2800만원을 아파트 분양권 구매를 위해 중도해지해야하며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IBK저축은행 하단지점 직원들은 경찰청 112에 우선 신고를 하여 경찰이 오기 전까지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관련에 대해 안내하고 설득하였지만 강경하게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현금인출요청을 거절한 후, 수표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고객에게 끊임없이 사용처에 대한 질문과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설명해 드렸고, 부산사하 경찰서의 출동에도 고객은 일관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부인 하고는 당행을 나가 버렸다. 그 후, 오후 2시 50분경 타은행으로부터 고객의 수표를 현금화 하기 위한 수표조회요청이 들어왔고, IBK저축은행 직원은 타은행직원에게 당행에서 일어난 의심 정황과 경찰출동 상황까지 설명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주의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안내했다.

이후 고객이 오후6시에 다시 은행에 전화해 IBK저축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고객이 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1200만원을 제외한 IBK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전달흔 1600만원 수표는 지켜낼 수 있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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