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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중징계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06 17:31 최종수정 : 2017-09-06 20:37

금융위, 외부감사 맡은 삼일회계법인 12억원 부과
서연, 한솔홀딩스도 회계기준 위반 과징금 각 20억원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효성에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회계부정으로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은 지 2개월 만이다.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도 1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효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50억원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된 이후 최대수준의 과징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효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손실을 과소 계상했다. 재고자산과 매입채무도 축소 계상했으나 회원권 같은 무형자산은 부풀려 기재했다. 또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받은 보증액은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효성은 이 같은 회계부정으로 지난 7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 지정 2년(2018년 1월1일∼2019년 12월31일)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 효성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도 감시절차 소홀로 과장금 12억원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서연, 한솔홀딩스에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각각 20억원과 19억2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과 1년 조치를 내렸다. 감사인 지정을 받으면 해당 기간 증선위가 강제로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서연은 2009∼2012년 피투자회사의 이익을 축소해 지분법이 적용되는 투자주식을 과소 계상하고 증권신고서도 거짓으로 기재했다.

한솔홀딩스는 2010∼2013년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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