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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적용 전국 확대해야…DSR, 자율도입 바람직"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05 16:30

금융연-KDI, 가계부채 관리 세미나

자료출처=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중 DTI와 DSR 비교

자료출처=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중 DTI와 DSR 비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획일 규제가 아닌 자율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영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DTI 규제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별 규제가 아닌 차주별 규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규제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DTI는 본질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전국으로 확대하여 주택담보대출 전 차주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영도 연구위원은 "지역 별로 차별화된 규제는 DTI 규제가 금융규제가 아닌 부동산시장 규제로 인식되는 원천을 제공했다"며 "다만, 부동산규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면 전국에 적용하되 지역별로 차별화된 규제수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시장 관련 규제수단으로 여전히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보다 엄격한 소득산정체계 도입과 차주별 규제로 인해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기 위한 보완 장치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봤다. 김영도 연구위원은 "가령 고(高) DTI 주택담보대출은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일부 허용하여 대출 접근성은 유지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적용을 추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DTI 50% 이상 등 고 DTI 대출은 금융회사별 전체 주담대 포트폴리오 일정수준만 허용하고, 특정계층 또는 LTV를 기준으로 차별화된 고DTI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고 DTI 대출에 대한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상품 공급, 미국 사례와 같이 정부정책관련 모기지의 경우에만 고 DTI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예시됐다.

김영도 연구위원은 "DTI 규제만으로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통해 DTI 규제 회피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DSR 규제로의 이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검토할 필요도 제기됐다.

김영도 연구위원은 "톱다운(Top-Down) 방식을 통한 획일적인 규제 적용의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차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출승인·대출거절이 발생 할 수 있다"며 "DSR 규제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자율적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시했다.

DSR 활용방안으로는 구간방식 규제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김영도 연구위원은 "현행 DTI 규제는 대출 승인시점만의 상환부담을 소득수준과 비교하는 시점 방식인데, DSR은 여러 가지 대출정보가 있어서 각 만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DSR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며 "DSR로 평가된 차주의 상환부담은 대출시점의 평가방식이 아닌 대출의 잔존기간을 고려한 구간평가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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