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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거래 맞춰 간편송금 확대·다양한 생체인증 도입 속도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04 14:30 최종수정 : 2017-09-04 14:46

올해 13건 인증 추가도입·블록체인 시범서비스
은행 보안프로그램 강제설치 개선율 가장 높아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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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권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필요치 않은 간편 송금이 확대되며 다양한 생체인증 방식 적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 카드, 보험, 증권권역 총 95개사 금융사들은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보안프로그램 강제설치 대상을 최소화하며 설치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시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성화되고 있다. 간편송금서비스는 작년 10월말 10개사 14개에서 올 8월말 15개사 21개로 확대됐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휴대폰 문자메시지(KEB하나은행), 카카오톡 문자(부산은행·카카오뱅크), QR코드(국민은행) 등을 통해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해 고객의 송금 편의성이 향상되고 있다.

생제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도 2017년 13건의 생체인증 방식을 추가 도입할 예정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인증방식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권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공동의 사설인증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금융권에서 다양한 인증방법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권은 올해 하반기, 은행권은 내년 상반기에 시범서비스 예정이다.

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도 최소화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전체 메뉴 중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메뉴의 비율이 작년 10월말 평균 55.6%에서 지난달 47.3%로 하락했다. 은행권의 비율(59.7%)이 가장 많이 개선(15.5%p↓)되었으며, 카드(45.9%), 보험(43.2%), 증권(40.2%)권역은 추진목표 달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용자가 설치를 선택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 역시 지난해 6개(3개 은행)에서 올 8월 기준 14개(6개 은행)로 8개 늘었다. 향후 5개 은행이 14개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설치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에 있어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도 개선됐다. 금감원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176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 480개를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회사의 면책 범위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156개사 170개 약관에 대해 변경권고를 지도했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이들 약관을 올해 6월 모두 개선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별 전자금융거래시 편의성 제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지도하는 한편, IT실태평가시 고객 편의성 제고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금융거래 보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호환성이 낮은 Active-X의 설치는 없애 나가는 한편, ‘EXE’ 형태의 프로그램 설치 또한 최소화하기 위해 HTML5 등의 대체기술 적용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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