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중소기업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78.2%가 가업승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 중 72.2%가 상속·증여세 등 세금이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답했다. 복잡한 지분구조가 8.8%,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이 5.6%로 뒤를 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증세에 초점을 맞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가업승계를 어렵게 할 만한 내용이 추가됐다. 먼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됐다. 지금은 상속·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하면 세액의 7%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내년 공제율은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낮아진다.
가업상속 지원제도도 사업자에 불리해졌다. 가업상속 공제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새로 추가됐다. 앞으로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하면 세금을 공제해주지 않는다.
또한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공제해주는 액수도 사실상 삭감됐다. 현행 10년 이상 200억, 15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500억원이 공제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10년 이상 200억, 20년 이상 300억, 30년 이상 500억으로 같은 금액을 공제 받는데 필요한 기간이 5년 이상 늘어났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피송속인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로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총수 등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하고,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어야 하며,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공제 요건을 받았다고 해도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금을 추징한다.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할 때,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할 때,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하지 못할 때 세금이 추징된다,
경영 컨설팅 전문기업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가업승계를 잘못 했다가는 세금폭탄을 맞아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먼저 진단을 받고,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는 등 전문가와 함께 오랜 기간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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