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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1일 국회 제출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8-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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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2017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8일 정부안을 최종 결정했다.

법률안은 13건으로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으로 구성된다.

상기 13개 법률안들은 2017년 예산안과 함께 내달 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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